자유게시판 50번 글 작성자분은 필수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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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준혁
조회 3,679회 작성일 08-10-22 01:21
조회 3,679회 작성일 08-10-2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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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운영에 관한 비판이나 저의 잘못한 행위에 대한 비판일 경우 제가 고치고 반성하겠으나
이유없는 인심 공격 게시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준혁의조이시티 자유게시판 50번 글을 작성하신 분은 욕설을 작성하신 컴퓨터에서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고, 아래 적혀진 연락처로 10월 30일 까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증거는 확보되었으며, 해당 게시물은 수정,삭제가 불가능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컴퓨터에서는 볼 수 없으며 작성하신 컴퓨터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작성한 아이디는 접속 차단 처리하였습니다.
2.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가치판단적 내용,
경멸적인 발언,행동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러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들을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비하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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